월세환급 신청 및 조건, 5년치 한번에? 연 750만원까지 가능!

By 웰빙인사이트


요즘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68%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월소득의 20~30%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높아지는 월세 부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에서는 월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큰 폭으로 상향되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놓쳤던 과거의 월세환급금도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나아가 1년간 낸 월세액은 75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매달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는 분들도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리톡 어플을 이용해서 월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 글을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의 공식 명칭은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연말정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인 것인데요.

2024년부터는 월세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제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2%였던 공제율이 각각 15%와 17%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급격히 상승하는 주거비용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자격요건

월세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세법상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조건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택의 형태가 꼭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인데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도 해당됩니다.

필수 준수사항

특히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납입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월세환급 계산법

월세환급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득 구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한 달 월세 25만원을 내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므로 17%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월세는 300만원(25만원 × 12개월)이므로, 여기에 17%를 적용하면 51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2개월 치 월세를 돌려받는 것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연소득 6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A씨의 연소득은 6천만원으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납부한 월세 720만원(60만원 × 12개월)에 15%를 적용하면 108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사례 3: 연소득 6천5백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C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간 월세 납부액은 840만원(70만원 × 12개월)이지만, 주의할 점은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의 한도가 7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분 9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750만원에 대해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112.5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하기

월세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 반드시 공증된 사본일 필요는 없으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계약서 사진도 인정됩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지급증명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 항목들과 함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수월하죠.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거나 별도로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홈택스에 접속한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월세환급
월세환급금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신고와 경정청구 메뉴를 차례로 선택한 다음, 월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증빙서류들은 신고/납부 메뉴의 신고부속서류제출 항목에서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승인되며, 이상이 없다면 신청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금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3주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놓친 월세환급 한번에 받기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더 많이 낸 금액이나 받지 못한 혜택을 소급해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월세환급의 경우,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이라면 2019년부터의 월세환급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모든 기간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월세 납부 내역은 은행에서 과거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준비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서는 당시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과거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홈텍스를 통한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자리톡 월세환급을 이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어플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 후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세환급금이 당장은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의 월세에 대해 15~17%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특히 5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상당한 목돈이 될 수 있죠.

더구나 2024년부터는 공제율이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의 전용면적이나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연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세환급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월세환급은 공식적으로 ‘월세세액공제’라고 하며, 무주택 근로자가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납부한 세금에서 월세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월세 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납입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월세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소득이 얼마일 때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환급금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치도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월세 환급금을 받기 위한 주택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월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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