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알면 돈이 돌아온다고?”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환급금인데요.
특히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 중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납 할인을 받기 위해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금액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이라면, 6월에 차량을 매도했을 경우 약 25만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욱이 이러한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첫째,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둘째, 차량을 폐차한 경우, 셋째, 도난이나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특히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신 분들은 더 큰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으로 나뉩니다. 연납의 경우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중에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7월에 차량을 매도했다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치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급금액은 차량의 배기량, 용도, 그리고 소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서 실제 차량을 보유한 기간만큼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를 소유한 A씨가 2024년 1월에 연간 자동차세 50만원을 납부하고, 2024년 8월에 차량을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치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차량 매매나 폐차 후에는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환급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미리 준비해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청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환급 계좌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주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셋째,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있다면,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계산된 환급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은 ‘숨겨진 내 돈 찾기’와 같습니다. 특히 연납 할인을 받기 위해 연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차량 매도나 폐차 후 꼭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듯이, 작은 금액이라도 챙길 수 있다면 챙기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자동차세 환급금,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